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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46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2013. 5. 17.경 양주시 C건물 2228호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D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명목으로 4만원을 공제한 296만원을 지급하고 90일 동안 매일 4만원씩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연 162.7%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5.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합계 103,644,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법정이자율 연 39%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사본

1. 일수장부

1. 차용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1회 있으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더 이상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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