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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1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6. 10.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7동 703호에서 C에게 대출금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하고, 하루에 4만원씩 65회에 걸쳐 260만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2. 06. 10.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7동 703호에서 C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하고, 하루에 4만원씩 65회에 걸쳐 260만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436.7%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자의 최고 연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차용증, 각서, 양도담보물건목록,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업은행통장사본

1. 일수의 기본구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을 한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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