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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4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본금 2,000만 원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B, C은 모두 종업원으로 일수광고 전단지(명함크기)를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일대 상점 현관입구에 던지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D는 종업원으로 대출상담 전화를 받는 자이다.

금전교부 및 금전수수의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 연 39% 이상의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2. 4.월 중순경 경기 남양주시, 구리시 일대에 일수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연락이 온 대출신청자 E에게 2,000,000만원을 대출해 줌에 있어 수수료 5%를 제한 1,900,000원을 실제 대출해 주고 100일 동안 매일 24,000원씩 수수하는 일명 일수대출을 해주어 법정이자율 39%를 초과한 176%를 수수하는 무등록대부업 및 이자율제한을 위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명에게 700만원을 대출해주고 법정이자율 176%를 수수하여 무등록대부업 및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176%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금증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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