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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6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형식적으로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해두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일수대출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홍보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등에 대출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원리금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2. 21.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대출금 50만 원에 대해 공증수수료 등 명목으로 18만 원을 공제하고 32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면서, 5주 동안 원금과 이자를 매주 1회씩 변제받아 총 6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원리금으로 6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에게 대부를 하며 연 1,424.95%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39%를 초과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년 1월경부터 2012. 9. 12.경까지 총 130회에 걸쳐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며 각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17.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대출 홍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상환능력 테스트를 거쳐 무담보로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 내가 지금 30만 원을 줄테니 내일까지 50만 원을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그러면 송금한 다음날 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H이 50만 원을 송금해준다 하더라도 그녀에게 100만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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