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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03 2018가단1110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피고 B에게 아산시 D 대 147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0.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3. 25. 처남인 피고 B로부터 아산시 D 대 1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6,7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딸인 피고 C에게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피고 C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0. 3.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13622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 가지번호 포함]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매매계약도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아래 3.항 기재와 같은 채권을 가지는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답변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위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3. 2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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