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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2 2017가단731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아산시 F 대 271㎡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7. 15.경 피고 B로부터 변제기 1997. 12. 31.경으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산시 F 대 2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7. 7. 16. 접수 제23589호로 채권최고액 2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7. 9. 30.경 G으로부터 변제기 1997. 12. 31.경으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7. 10. 4. 접수 제33153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하였다.

G은 1999. 10. 6.경 사망하였고, 피고 C, D, E가 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2. 31.경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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