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7. 아산시 C 대 8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의 남편 E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아산시 D 대 277㎡를 소유하면서 그곳에 초가집을 짓고 거주하여 오다가 1973년경 위 초가집을 헐고 흙벽돌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23.1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이후 E은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4. 8. 20. 접수 제192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해서는 미등기 상태로 이를 소유하면서 점유해왔다.
피고는 E과 결혼한 이후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E이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과 함께 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여 위 아산시 D 토지에 관하여 2008. 11.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해서는 피고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0. 11. 23. 접수 제5864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E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택의 외벽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외벽 일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