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아산시 D 답 1,320㎡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택부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아산시 E 답 9,028㎡는 2009. 10. 19. 아산시 E 답 7,708㎡(이하 ‘이 사건 주택 부지’라 한다)와 아산시 D 답 1,3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2012. 7. 26.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부지에 관하여 2012.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2. 8. 30.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8. 30. 접수 제562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토지사용승낙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2012. 8. 29. 원고에게 아산시 F 임야 4,794㎡ 및 G 임야 19,967㎡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진입로 부지’라 한다)를 원고가 진입도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진입로 부지에 관하여 ‘허가를 취득한 후 토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원고는 2013. 2. 7.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부지의 지상 단독주택에 관한 건축신고를 마치고,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및 이 사건 진입로 부지에 관한 진입도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 중이던 2013. 12. 16.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현재의 도로인 별지 “그림Ⅱ” 표시 도로를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 임시도로로 사용하여 준공을 받은 다음 피고 B에게 별지 “그림Ⅰ” 표시와 같이 아산시 H 구거에 인접한 폭 6m의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