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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09 2014가단1045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아산시 D 대 245.9㎡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인데, 원고가 2012. 8. 10.경 피고 B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8. 24. 접수 제546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11. 27. 접수 제77468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2. 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1. 21. 접수 제4689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라 한다) 제1조에 의한 담보가등기라 할 것이고, 피고 B 명의의 본등기가 유효하려면 가담법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을가 제4호증의 1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을가 제4호증의 2, 을가 제5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본등기 당시 채무자인 원고와 사이에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담보권실행통지를 하고 위 통지 후 2개월이 경과한 이상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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