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25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4.부터 2014. 1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B은 1950년경 아산시와 아산시 C 전 17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환약정(이하 ‘이 사건 상환약정’이라 한다)을 한 후 아산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환증서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59.(단기 4292년) 10. 5. 접수 제5808호로 아산시 D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등기소 1959. 10. 26. 접수 제6981호로 1958.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B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오다가 1991.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1. 12. 27. 접수 제29614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배나무를 식재하여 왔다.
다. 한편, 아산시 E 임야 9단5무보(2850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1917. 12. 12. 국(國)에게 사정되었다가 1929. 3. 9. 아산시 D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52.(단기 4285년) 11. 8.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아산시 D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91. 2. 26. 아산시 F 임야 6단5무보(1950평)(이하 ‘F 임야’라 한다), G 임야 2단2무보(660평)(이하 ‘G 임야’라 한다), H 임야 8무보(240평)(이하 ‘H 임야’라 한다)로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고, F 임야는 I 과수원 6744㎡(이하 ‘I 과수원’이라 한다)로, H 임야는 J 과수원 793㎡(이하 ‘J 과수원’이라 한다)로 각 등록전환 및 면적단위환산이 이루어졌다.
다만, 임야대장상에는 1957. 12. 15.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F 임야와 G 임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