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38,1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공조기기,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2. 9. 20. 피고와 C리조트에 대한 송풍기류의 설치공사에 관하여 대금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또한 2012. 9. 28. 피고와 D연수원의 송풍기 설치공사에 관하여도 대금 6,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2012. 10. 30. 이 사건 제2공사의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7,15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이 사건 제1공사 중 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주차장 유인팬 80대와 6,3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행거급기팬, 행거배기팬의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만을 완료하였는바, 위와 같이 제외된 공사는 이 사건 제1공사 내용에서 제외 원고는 위 제외된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고, 피고 역시 위와 같이 제외된 공사대금의 공제만을 주장할 뿐, 위 제외 부분 공사를 이행할 것을 주장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공사의 대금 중 55,0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57,420,000원 =이 사건 제1, 2공사의 계약금액 합계 128,150,000원-미설치 송풍기류 금액 14,300,000원-미설치 송풍기류 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