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대기전력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 주식회사 대기전력(이하 ‘대기전력’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기전력이 피고로부터 발주 받은 피고 소재지에 위치한 발전소 내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에 관하여, ① 대금 68,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2014. 6. 25.까지 태양광 접속반 24면 납품, 태양광모니터링장비 납품 및 태양광모니터링장비 시운전을 하기로 하는 ‘강화 1500kwp 태양광 모니터링 설비 납품공사’ 계약 및 ② 대금 121,000,000원에 2014. 6. 15.까지 태양광발전 수배전반 1식을 납품하기로 하는 ‘강화 1500kwp 태양광발전소 수배전반 설치공사’ 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4. 6. 20. 위 각 물품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8.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기전력과 연대하여 2014. 7. 30. 예정된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미지급 대금 13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31.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서부지사로부터 원고가 납품ㆍ설치한 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받았고, 그에 합격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의 발전소 설비 내 재폐로차단기(Recloser)가 작동하여 발전이 정지되는 일이 반복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19. 이 법원 2014차4511호로 피고와 대기전력을 상대로 하여 미지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5. 1. 5. 피고와 대기전력에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피고만이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