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취지 1) 원고의 주장 취지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2공사의 대금을 정하지 않고 원고가 각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실제 지출한 비용을 피고가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비로 216,302,348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비로 29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각각 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제1공사의 대금으로 합계 165,000,000원, 이 사건 제2공사의 대금으로 합계 231,66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합계 184,072,583원[= 87,932,583원{= 237,932,583원(= 216,302,348원 21,630,235원) - 150,000,000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공사 대금으로 합계 16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제1공사 대금의 합계가 150,000,000원임을 전제로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를 산정하여 주장하고 있다.
} 96,140,000원{= 327,800,000원(= 298,000,000원 29,800,000원) - 231,6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2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를 완성한 이후인 2012. 4. 9.경 견적금액이 216,302,348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는 내용의 견적서(이하 ‘제1 견적서’라 한다
)를, 이 사건 제2공사를 완성한 이후인 2012. 7. 18.경 견적금액이 29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내용의 견적서(이하 ‘제2 견적서’라 하고, 제1 견적서와 제2 견적서를 통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