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공조기기,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2. 9. 20. 피고와 C리조트에 대한 송풍기류의 설치공사에 관하여 대금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또한 2012. 9. 28. 피고와 D연수원의 송풍기 설치공사에 관하여도 대금 6,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2012. 10. 30. 이 사건 제2공사의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7,15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제1공사 중 8,000,000원 상당의 주차장 유인휀 80대와 6,300,000원 상당의 행거급기휀, 행거배기휀을 설치하지 못하였고 이를 제외한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제2공사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공사의 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58,850,000원(= 이 사건 제1, 2공사의 계약금액 합계 128,150,000원 - 미설치 송풍기류 금액 14,300,000원 - 기지급금액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 중 8,000,000원 상당의 주차장 유인휀 80대와 6,300,000원 상당의 행거급기휀, 행거배기휀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