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21 2015가합32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25,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2.경 울진군으로부터 B 조성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982,582,65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2. 11.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및 토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합계 2,365,000,000원(=이 사건 제1공사 1,008,700,000원+이 사건 제2공사 1,356,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1. 27.부터 2014. 2. 2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 8. 및 2014. 9. 18. 두 번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2014. 9. 18. 최종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합계 2,736,800,000원(=이 사건 제1공사 1,283,700,000원+이 사건 제2공사 1,453, 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2. 11. 27.부터 2014. 11. 6.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투입비 과다 지출에 따른 재정부분을 감수할 수 없어 부득이 2014. 11. 14.부로 이 사건 제1, 2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1. 21.경 원고에게'공사포기금액을 189,750,000원(=이 사건 제1공사 24,420,000원+이 사건 제2공사 165,330,000원)으로, 이 사건 제1, 2공사의 기성금액을 합계 2,547,050,000원 =이 사건 제1공사 1,259,28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