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각종판촉물,사은품등의제작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이에프씨(이하 ‘이에프씨’라 한다)는 ‘에스콰이아’라는 상호로 구두, 핸드백, 잡화,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11.경 이에프씨와 사이에 체크무늬 장지갑 15,000개를 대금 8,25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3. 15.경 이에프씨와 사이에 선글라스 20,000개를 대금 8,4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프씨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8. 26. 이 법원 2014회합10009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된 피고가 이에프씨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에프씨는 ① 위 2013. 3. 11.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체크무늬 장지갑 15,000개를 모두 납품받았음에도 원고에게 대금 9,0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위 2013. 3. 15.자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선글라스 대금과 별도로 그 포장상자의 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구두약정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선글라스 포장상자 대금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원고가 이에프씨를 대신하여 지불한 위 각 물품의 운송료 합계 3,251,0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정산해 주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회생채무자 이에프씨의 관리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에프씨가 원고에게 합계 100,601,050원(= 9,075만 원 + 660만 원 + 3,251,0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