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9.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 02:2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4세)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사실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0. 00:30경 제1의 가.
항 기재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인 위 C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나는 산지파인데, 평생 가게 문을 못 열게 하겠다, 좆나게 아굴창 맞아야 되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8. 30. 00:45경 제1의 가.
항 기재 D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위 C, 그곳 종업원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I에게 “씨발놈아, 너 죽여분다, 개새끼가, 내가 언제 모욕했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 05:50경 제2의 나.
항 기재 G 단란주점에서 업주인 위 F, 종업원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J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