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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3 2013고단149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1. 01: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만 원 상당의 맥주 2병과 북어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 20:3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9세) 운영의 'G카페'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9. 01:3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53세)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마른 오징어 및 과일 화채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9. 23:0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성별 불상, 52세) 운영의 ‘M’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F, C, 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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