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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1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2고단1503』 피고인은 2012. 6. 12. 21:30경 서울 강북구 C 지상 2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4,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았다.

2. 『2012고단1530』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7. 23:30경 서울 노원구 F이라는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8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고단1916』 피고인은 2012. 7. 18. 21:00경부터 다음날 03:30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H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I로부터 1,3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고단2305』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5. 20: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1,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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