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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5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0. 20:4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0. 02:2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유흥주점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항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30. 01:3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 05:40경 제주시 동광로 23에 있는 ‘탑365요양원’ 앞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 운행의 M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관덕정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28] 피고인은 2014. 3. 25. 00:30경 제주시 N 2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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