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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9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18:00경 술에 취해 서울 구로구 D 소재 피해자 C(50세, 여)이 운영하는 E주점라는 상호의 술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업주인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온갖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맥주 6병, 마른안주 1접시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 18:00경 술에 취해 위 E주점에 찾아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내가 F 깡패인데, 너 죽고 싶어 F에서 장사 못하게 해줄까 ”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면서 약 3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맥주 7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8. 초순 19:00경 술에 취해 서울 구로구 H 소재 피해자 G(58세, 여)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상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려면 지정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쓰레기 버리는 것을 네 눈구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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