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10. 2. 04:00 경 문경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9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1. 24. 02:00 경 문경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 C 룸’ 내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5 병 180,000원, 윈 저 양주 1 병 200,000원, 아가씨 봉사료 120,000원 합계 5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12. 8. 02:40 경 문경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 2번 룸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 박스 (20 병) 160,000원, 아가씨 봉사료 60,000원 합계 2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 12. 10. 00:07 경 문경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 6번 룸 내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5 병 370,000원, 아가씨 봉사료 90,000원 합계 460,000원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J,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14, 20), 피의자 식음 주대 영수증, 피의자 작성 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