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연령 4.9세에 불과 한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26. 18:30 경 부산 발 수서 행 SRT C 열차가 대전- 지제 역간 운행 중일 때 옆 좌석 (5 호 차 5C )에 앉은 피해자 D(27 세, 여) 의 다리를 왼손으로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2. 경 강제 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 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