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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8 2017고단125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20:10 경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옆에 숨어서 길을 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등을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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