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함께 사는 피고인의 아들도 지적 장애 3 급으로서 생계가 막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상실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정신건강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돌봐야 할 지적 장애 3 급의 아들이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할 경우 피고인 아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하고,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