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7. 11. 10. 17:00 경 서울 은평구 백련 산로 126-2에 있는 영락 중학교에서 후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C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 D와 E 소유의 교복 상의 두 벌에서 각각 ‘ 영 락’ 이라고 표시된 교 표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7. 11. 24. 일몰 후인 18:0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중학교에 침입한 다음 F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교복 상의에서 ‘ 영 락’ 이라고 표시된 교 표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일몰시 간 확인)
1. 수사보고 ( 영락 중학교 내 CCTV 녹화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5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