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 검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는 부당하다.
(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 징역 4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당시와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옮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는바, 관련 증거와 변론, 법 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과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나쁜 죄질,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일부 피해 품의 회복, 피고 인의 장애 정도, 반성, 범죄 전력, 양형기준 등을 두루 참작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 한,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