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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노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 급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과거 절도 관련 범죄로 재판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이유로 심신 미약 감경을 받은 바도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 급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범행 당시의 정황과 피해 품의 내용, 소비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범행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수사기록 11 내지 14, 28 내지 30 쪽) 및 현장 사진과 일치한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 출소 후 얼마간 집에서 쉬다가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누나가 예전에 살았던

O 인근 골목길에 갔다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운전하여 왔다.

그 이후 물건을 훔칠 때 계속 타고 다녔다.

” 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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