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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7. 27. 자 범행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7.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대인 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후문 앞 도로를 금남 상가 사거리 쪽에서 롯데 백화점 정문 쪽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1. 11. 24. 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4. 1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병원 앞 도로를 두 암 타운 사거리 쪽에서 두 암 타운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H(29 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39 세) 운전의 K 레 조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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