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9.20 2012고단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5. 24.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75-1 미성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앞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로디우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H, G 로디우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I, J, K, L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537,410원, 피해자 F 소유의 G 로디우스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84,310원이 각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위 사거리에서 고강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