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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래 전기 조명 주식회사 소유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1: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41번 길 15에 있는 신용 교차로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양산 동사거리 방향에서 첨단지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의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어 위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35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등 차량들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 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아반 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 여, 30세) 운전의 H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K7 승용 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3 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 떼 승용차의 수리비 6,015,216원, K7 승용차의 수리비 5,095,7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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