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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0고단32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1.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 연정 국악원 4가 노상을 도청 방면에서 연정 국악원 4가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지 중이 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크레 도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크레 도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48 세)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 진행하여 같은 동 소재 서 대전 4가 앞 노상을 편도 4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I(53 세) 운전의 J 로 체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다음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뒷 범퍼 부분으로 뒤쪽에서 신호 대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K(22 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통 사로를 일으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동승 피해자 M(18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및 동승 피해자 N( 여, 2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레 도스 승용차를 수리 비 3,802,612원 상당,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2,626,569원 상당, 위 로 체 택시를 수리 비 521,950원 상당,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376,420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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