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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30 2014고단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차로에서 정지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포르테 승용차를 밀리게 하여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G(7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I(여, 49세) 운전의 J i30 승용차 조수석 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i30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K(41세) 운전의 L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i3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투싼 승용차를 밀리게 하여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M(34세) 운전의 N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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