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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53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2조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제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다른 사건으로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에게 인천구치소장을 통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선정신청서를 송달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4. 11. 12. 항소이유서와 함께 빈곤 기타 사유로 국선변호인선정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 및 주소보정서를 원심법원에 접수하였는데, 위 주소보정서에는 변경된 주소가 "인천 남동구 R, 507호‘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피고인의 연락처가 ’S‘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심은 2014. 11. 14.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 Q을 선정한 후, 피고인의 주소변경 신고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한 주소가 아닌 제1심판결문에 주거로 기재된 ’인천 남동구 T, 2403동 2902호‘로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및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는 바람에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④ 원심이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하자, 검사는 피고인의 주소지를 ’인천 남동구 R, 523호'로 보정하였고, 원심은 위와 같이 보정된 주소지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으며, 원심법원 소속 참여관이 2015. 2. 16.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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