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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노22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 또는 증여 받았을 뿐, 이자나 원금의 반환을 약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은 “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 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33조 제 3 항은 “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ㆍ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 소송법 제 282조 본문은 “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 법원은 2020. 2. 4. 변호사 L을 피고 인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한 사실, 변호사 L은 2020. 5. 11. 제 1 심 법원에 사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제 1 심 법원은 2020. 5. 11. 변호사 L에 대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변호사 M을 피고인의 새로운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한 사실, 변호사 M은 2020. 5. 22. 제 1 심 법원에 국선 변호인 사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제 1 심 법원은 2020. 5. 26. 제 3회 공판 기일을 개정하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증인신청을 철회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다음 변론을 종결한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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