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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1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0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위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A가 제1회 공판기일 전인 2016. 5. 24. 서면으로 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에 대하여 선정 또는 불허 등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 변론 종결하고, 제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위 피고인이 2016. 5. 24. 제출한 국선변호인청구서에 빈곤 등의 청구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 법원으로서는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청구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주거나, 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늦어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판결 선고 전에 청구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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