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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5389 판결
사기,상해
사건

2015도5389 사기, 상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노3657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2조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제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다른 사건으로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에게 인천구치소장을 통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선정신청서를 송달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4. 11. 12. 항소이유서와 함께 빈곤 기타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국선변 호인 선정 청구서 및 주소보정서를 원심법원에 접수하였는데, 위 주소보정서에는 변경된 주소가 "인천 남동구 R, 507호'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피고인의 연락처가 'S'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심은 2014. 11. 14.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 Q을 선정한 후, 피고인의 주소변경 신고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한 주소가 아닌 제1심판결문에 주거로 기재된 '인천 남동구 T, 2403동 2902호'로 국선변 호인선정결정 및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는 바람에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4) 원심이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하자, 검사는 피고인의 주소지를 '인천 남동구 R, 523호'로 보정하였고, 원심은 위와 같이 보정된 주소지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으며, 원심법원 소속 참여관이 2015, 2. 16.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⑤ 그 후 예정된 원심 제1회 공판기일인 2015. 3. 10. 10:00에 국선변호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변론이 연기되고 다음 공판기일이 2015. 4. 2. 10:50으로 고지된 사실, ⑥ 원심은 다시 '인천 남동구 R, 523호'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예정된 제2회 공판기일인 2015. 4. 2. 10:50에 검사와 피고인은 출석하였지만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사실(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면담한 사실이 없고, 국선변호인이 법원에 변론요지서 등 서면을 제출한 것도 전혀 없었다), ⑦ 이에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283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겠다는 진술을 청취하였을 뿐인데도 국선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이 사건을 심리한 후 당일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인에게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받아들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으므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개정을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겠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선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이 사건을 심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91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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