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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6. 07:25 경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테크노 마트 방향에서 구의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H(38 세) 운전의 I K7 승용차의 우측 앞 좌석 문 부분을 위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좌석 문 부분 등을 수리비 4,684,0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2016. 12. 경 노래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이 2017. 1. 6. 07: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고 직후 서울 광진구 구의 강변로 84 세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위 J에게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08:36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위치한 서울 광진 경찰서 K 계 사무실에서 위 J에게 계속하여 피고인이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 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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