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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4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 01: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아차산역사거리 방향에서 자양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구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곱 창집 부근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현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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