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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강변 북로 방면에서 구의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53세) 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원위 부 골절 및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다발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 박스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 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 자를 충격하여 전치 8 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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