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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3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21:55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자양 사거리 방면에서 구의 사거리 방향으로 1 차선을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 시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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