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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4. 04:40 경 서울 광진구 아차 산로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4. 04:4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장한 평 역 방향에서 답 십리 역 방향으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F(43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띄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57 세) 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J(37 세) 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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