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3. 0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자양 사거리 방면에서 구의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