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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48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목에 커터 칼을 겨누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12. F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C이 말리자, 피고인은 집에서 커터 칼을 가지고 나온 사실, 피고인은 C에게 “ 니가 뭔 데 끼어 들어 ”라고 말하면서 커터 칼을 C의 목에 겨눈 후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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