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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단248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5. 21:2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행인 B,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35 세) 이 “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업무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길이 25cm, 날 길이 9cm) 을 들고 “ 니가 뭔 데 그래! 죽여 버릴라!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의자는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협박하는 것을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H(44 세) 가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커터 칼을 들고 다른 손님을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소주병을 들고 업주인 피해자 H에게 휘두르고, 피고인 C은 식당 내ㆍ외부를 들락거리면서 외부에 있는 간이 테이블용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CCTV 확인수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범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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