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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정182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 직이며, 피해자 C(47 세, 남 )과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22:00 경 서울 송파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건물주에게 따지는 자신의 일에 피해자가 참견했다는 이유로 “ 네 가 뭔 데 끼어 들어” 라며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5cm 가량의 커터 칼을 피해 자 목에 2회 가량 겨누고, 이어 주먹으로 얼굴을 4회 가격하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가격하는 등 특수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커터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커터 칼을 겨누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달리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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