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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8고합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8.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4. 2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9. 03:3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가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뒤로 꺾은 채 피해 자를 감 싸 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 증 제 2호,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5.5cm 가량) 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댄 채 “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 아저씨, 왜 이러세요.

”라고 소리치며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치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18. 5. 9. 04:00 경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28세) 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 증 제 2호)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엉덩이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위 커터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상태로 위 E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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