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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30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21:15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50 세) 의 집 앞 노상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 왜 남의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냐

”며 항의하자 화가 나, “ 쌍놈의 새끼야, 니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을 하고 조끼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길이 17cm) 을 꺼 내 칼날을 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혼 나 볼래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일부) 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등

1. 피의 자가 착의하고 있는 조끼를 촬영한 사진 [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피해자는 경찰 첫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이 조끼 안주머니에서 커터 칼을 꺼내

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한 조끼 안주머니에서 커터 칼을 꺼내

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목격자인 F의 진술 또한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주머니에 있던 커터 칼이 떨어져 이를 주워 든 사실이 있을 뿐 커터 칼을 꺼내

어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및 F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커터 칼을 떨어뜨리거나 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 치하여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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