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42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8년 증서 제54호 양도담보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8년 증서 제54호 양도담보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