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379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8. 4. 3. 작성 2008년 증서 제31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8. 4. 3. 작성 2008년 증서 제314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